1.재난적 의료비란?
- 가구 소득 대비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함
2.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
-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 개선이 본격화 되기 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3.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교할때 가장 큰 차이는?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법정 본인 부담금뿐만 아니라,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
4.지원대상은?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소득 기준 및 의료비 지원 조건>
5.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액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액의 50%이상을 지원
동일질병 당 1회 지원이 원칙
*질병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 가능
6.의료비 지;원 신청 및 청구 방법은?
2013년 8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하며,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 불가능)
*입원한 병원 소재지의 공단지사에서 신청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이나 환자(보호자, 대리인) 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신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원금을 청구
7.외래진료비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가계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의 취지상 입원 지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 예외적으로 반복, 지속적인 항암치료의 경우 한 주기에 소요된 비용을 1회 의료비로 간주하여 지원
8.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초과 ~ 3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초과 ~ 300%이하인 가구로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스스로 부담하기가 곤란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9.비급여 의료비는 모두 지원되나요?
아래의 비급여 항목은 제외
특실 상급병실 차액
미용.성형.예방 목적 등의 비급여
치과.보철치료 등 (*단 , 구강 주위 암인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인정 가능)
임의 비급여
10.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험급여팀에 문의
- 입원 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 사회복지사)
*병원내의 사회복지사는 자세히 모를 수 있으니 자신의 지역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하는게 제일 좋음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11.신청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입원하고 있는 병원내의 사회복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내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진단서1부 : 반드시 상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요양기관 직인 필수 (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는 진단서 제출 제외-공단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가능)
입원확인서1부 : 의료비 신청일 당일날짜의 확인서 필
가족 관계증명서: 지원 대상자 본인 기준
대리인 위임장
서식에 있는 각종 동의서 (건강보험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사인등)
- 심사 후 지원 상대자가 되면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1부, 진료비 세부내역1부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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