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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1.재난적 의료비란?

  • 가구 소득 대비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함

2.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
  •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 개선이 본격화 되기 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3.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교할때 가장 큰 차이는?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법정 본인 부담금뿐만 아니라,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

4.지원대상은?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소득 기준 및 의료비 지원 조건>



5.지원 금액은?

  • 본인 부담액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액의 50%이상을 지원

  • 동일질병 당 1회 지원이 원칙

*질병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 가능

6.의료비 지;원 신청 및 청구 방법은?

  • 2013년 8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하며,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 불가능)

    *입원한 병원 소재지의 공단지사에서 신청가능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이나 환자(보호자, 대리인) 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신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원금을 청구

7.외래진료비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 가계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의 취지상 입원 지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 예외적으로 반복, 지속적인 항암치료의 경우 한 주기에 소요된 비용을 1회 의료비로 간주하여 지원

8.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초과  ~ 3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본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초과 ~ 300%이하인 가구로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스스로 부담하기가 곤란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9.비급여 의료비는 모두 지원되나요?

 아래의 비급여 항목은 제외

  • 특실 상급병실 차액

  • 미용.성형.예방 목적 등의 비급여

  • 치과.보철치료 등 (*단 , 구강 주위 암인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인정 가능)

  • 임의 비급여

10.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험급여팀에 문의
  • 입원 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 사회복지사)  

   *병원내의 사회복지사는 자세히 모를 수 있으니 자신의 지역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하는게 제일 좋음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11.신청서류

  • 진단서1부 : 반드시 상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요양기관 직인 필수 (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는 진단서 제출 제외-공단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가능)

  • 입원확인서1부  의료비 신청일 당일날짜의 확인서 필

  • 가족 관계증명서: 지원 대상자 본인 기준

  • 대리인 위임장 

  • 서식에 있는 각종 동의서 (건강보험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사인등)

  • 심사 후 지원 상대자가 되면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1부, 진료비 세부내역1부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는게 좋습니다.